세월호가 2개월 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핵심 검사 항목인 '해상 시운전'은 실시하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기관은 세월호를 바다에 띄워보지도 않고 합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선박안전법에는 여객선은 안전검사를 받을 때 선체와 기관 검사항목 중 해상 시운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한국선급은 세월호를 바다에 나가지 않은 채 정박한 상태에서 엔진 출력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명벌(구명뗏목) 검사도 서류 확인만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주는 등 겉핥기식 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세월호에는 1개당 25명이 탈 수 있는 구명벌이 46개나 달려있었지만 2개만 정상으로 펴졌다. 구명벌이 3m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펴져야하지만 이 역시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

한국선급은 2월 검사 당시 세월호의 구명벌 46개 중 44개에 대해 '안전' 판정을 내렸다. 2012년 12월24일 실시한 안전검사에선 구명뗏목 46개를 전부 검사한 뒤 안전 승인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선급 측은 '안전점검 당시 정상이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안전검검 당시 모든 게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 "각종 부품과 구난시설, 통신설비 등 200여개 항목을 검사한 끝에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구명벌이 정상 작동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침몰 당시 이상 수압 등으로 인한 장애 때문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겉핥기' 검사가 가능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해수부 관료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자리였다.

확인결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4곳 중 11개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질 리 만무한 것이다.

특히 해수부는 여객선의 지도·감독 권한을 해운조합에 맡기는 데, 이사장이 해수부 출신 선배이기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이번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화물적재량을 500t이나 적게 기재했음에도 확인없이 출항을 허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들의 비정상적 관행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도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과 경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직 해양수산 관료의 해운조합 이사장 임명 관행과 해운조합의 봐주기식 행정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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