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 구조를 방기하고 탈출한 선원(船員, 승선 중인 선장을 비롯해 해원·예비원까지 포함)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를 낸 뒤 징계를 받은 선원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된 선원은 최근 5년간 단 한명도 없었다.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3770건에 달한다. 인명 피해도 1266명(사망 316명·실종 326명·부상 624명)이나 된다.
운항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2.1%(재결분 기준)였다. 10건 중 8건 이상이 선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얘기다.
운항 과실 중에서는 '경계소홀'이 46.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항행 법규위반'(11.5%), '조선 부적절'(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5.0%), '황천(날씨가 나쁜 상태) 대비·대응 불량'(3.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승선한 면허소지 선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7.3%(1030건)에 그쳤다.
선원 징계 건수 중 '견책'(529건, 51.4%)이 절반이 넘었다. '업무정지'는 441건(42.8%)이었고, '업무정지 중 집행유예'는 60건(5.8%)이였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승선 경력이 20년 이상의 고령 선원들의 징계 처리가 많았다. 연령별 징계 현황 집계대상 970명 중 733명(75.5%)가 50~60대였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운항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0%가 넘는데다 100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해 선원들의 징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