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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열린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김 행장의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하나은행은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했다. 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법률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대주주적격성 등 요건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 투자심의를 소홀히해 59억5천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145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에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판단했다.

하나은행은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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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