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위대 활동범위를 확대하기위해 움직이고 있다.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의 안보 담당 보좌관 이소자키 요스케(礒崎陽輔)도 16일 교도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정부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하기에 앞서 책정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 이같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자위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 자위대법 76조에서는 자위대 출동 요건에 대해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다고 인정되며 국가 방어에 필요한 때에만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총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규정한 자위대법 88조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문구를 추가해 자위대가 해당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위대의 방위출동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덧붙였다.
자위권을 함께 행사하는 상대국가의 조건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 규정,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 등 미국 이외의 국가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앞서 한국 정부는 자위대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한반도 지역에 한국의 요청 없이 투입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반도에서 운용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위권 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는 상황이 추가되는 것이라면서 ▲ 공격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 실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