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해수부에서 권고하는 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는 17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앙정부청사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여객선이 해수부의 권고항로가 아닌 약간 다른 경로로 운항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권고항로라는 것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권고하는 경로다.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권고운항과 달리 약간 다른 항로로 운항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에 블랙박스 등 유사 기록 장치의 장착 여부에 대해선 "선박에는 VDR이라는 항해기록장치가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3000t 이상의 화물선과, 해외로 항해하는 여객선에만 설치되도록 의무돼 있다"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필요하면 관련 법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