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AP/뉴시스】 독일 내각이 8일(현지시간) 이민자 자녀에게 더는 독일 국적과 부모 국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이중 국적 허용 법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독일에 이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만 18세에서 23세까지 한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이 법은 주로 독일 내 터키계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중 국적 허용은 지난해 12월 중도좌파 정당들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연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다.

내각이 이날 확정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민자 자녀는 이중 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 자녀는 앞으로 만 21세가 되면 이중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독일에서 최소 8년간 살고 최소 6년 간 학교에 다녀 학교를 졸업하거나 직업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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