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2013년 8월 기간 동안 범죄 액수는 기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시 적용했던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됐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권과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의료급여 등을 부당 지원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씨의 성명을 기존 유우성에서 리우지아강(이명: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각각 변경했다.
아울러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의심스런 행적과 범죄 경력도 추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화교출신의 유가강임에도 불구하고 유광일이라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점, 2007년 5월 중국에서 호구증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또 2008년 1월 유학 명목으로 영국으로 출국해 조광일이란 이름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한 점, 2005년 4월~2012년 10월 기간동안 13차례에 걸쳐 중국 방문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범죄 경력으로는 2007년 2월~2009년 8월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대북송금사업 명목으로 1640여차례에 걸쳐 26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을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달 20일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정부과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정착지원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 각종 국가 혜택을 받았다"며 유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유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