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격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부적격자 판단기준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현행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새누리당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비롯해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등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는 예외다.

구체적인 부적격기준은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부적격자 기준을 정해 공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서 후보자 추천심사기준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서도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경고·제명·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해제 등 징계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의 보유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성범죄 등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규정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최영록 전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은 2012년 8월 당 지도부로부터 받은 사고위원회 판정 탓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면접기회를 박탈당했고 이에 따라 최 후보가 지난 5일 면접장을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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