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31일(현지시간)판결했다.
ICJ는 이날 "일본의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 허가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호주는 2010년 "일본이 과학적인 조사를 명목으로 포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획하는 고래 수가 지나치게 많은 등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ICJ에 제소했다.
ICJ의 피터 톰카 판사는 "2005년부터 일본의 JARPA II(고래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3600마리의 밍크 고래가 잡혔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포획한 밍크고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1986년 상업포경금지 모라토리엄 규정 중에서 연구 목적은 허용한다는 부분을 이용해 그간 포경허가를 얻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