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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도 1만3천여건에 달한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하면서 그 결정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4월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해 아파트 관련 각종 민원을 중재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상담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실무와 관련한 컨설팅도 해준다. 센터는 주택관리공단 안에 설치된다.

또 5월에는 대표적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인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기준이 마련된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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