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들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과 출판업계간의 힘겨루기 속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교육부는 올해 신간본(초등 3~4학년 및 고등학교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교과서 중 171개 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출판사별, 도서별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 6891원에서 4493원으로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 9991원에서 556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사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명령을 내린 교과서에 대해 전면적인 이의신청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학기 들어 일선 학교에는 교과서가 가격이 미정인 상태로 이미 공급이 된 상태지만,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들이 서점에서 교과서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많았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원가를 산정해 교과서 가격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출판사들은 정부가 지난 2009년 질 높은 '선진형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서 가격자율제'를 도입해 놓고 이제 와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한데 반발하고 있다. 또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교육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 없애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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