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26일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WTO 패널의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 2012년 3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데넘 등에 대한 수출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WTO 규정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다. WTO는 분쟁해결패널을 같은 해 7월에 구성했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국은 WTO 규정을 어기고 같은 희토류에 대해 중국 경쟁업체들이 지불하는 액수보다 미 업체들에 3배 더 많게 지불하도록 했다며 미 업체들을 차별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법률 담당국은 이번 WTO 판정을 평가하고 있으며 WTO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WTO 패널 판정을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상무부 한 관리는 심한 오염과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인해 희토류 관리 강화는 환경 보호와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