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규칙 제출이 의무화되고 적정 수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정원 조정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 협의 결과 도출된 합의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수련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수련규칙에 포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을 마련,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복지부 장관은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련규칙 미제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 지정을 최소하게 해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아울러 출산한 여성전공의의 경우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9개월(레지던트)로 규정했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 도입과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