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 후기의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하는 길이 열렸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유산, 조산의 위험을 줄일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2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5일부터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의 여성은 하루 6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