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급호텔 뷔페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강원 지역 25개 특 1등급 호텔 내 177개 식품접객업체(음식점)를 점검, 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의 뷔페음식점 오랑제리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도라지 정과를 사용, 적발 업체중 가장 높은 제재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사용한 호텔 음식점은 모두 4곳이었다.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봉래헌은 3개월이 지난 월계수잎 등을 사용했고 강원 속초 켄싱턴스타호텔 이랜드파크더퀸은 비빔양념국수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4개 사용했다.
또 강원 속초 호텔마레몬스의 뷔페음식점인 앨버트로스는 무려 2년7개월이 지난 가다랑어포를 사용하는 등 모두 6개 식재자가 유통기한을 경과했고 인터불고원주의 운해는 4개월이 경과한 짬뽕소스를 쓰다 식품당국에 걸렸다.
이밖에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과 중구 신세계조선호텔 스시조, 강원 원주 호텔인터불고 동보성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하얏트는 조리실 벽면 곰팡이 발생, 스시조는 조리기구 청소 상태 불량, 동보성은 환풍기 청결 불량 등으로 위생 상태가 나빴다. 이들 3곳에는 과태료 20만~5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점검 과정 중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