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한 원금만 860억원대인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24일 도래한다"면서 "24일 상환여부를 확인한 다음 북한의 연체가 확인되면 25일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07년에 섬유와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체결하고 8000만 달러(861억원) 상당을 5년 거치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차관 체결 내용에 따라 2008년 3%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괴로 갚은 뒤 나머지 7760만 달러는 상환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당시 지하자원과 이에 대한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우리측에 구체적인 관련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북한이 첫 상환 만기일인 24일까지 갚아야할 금액은 860만 달러다.
또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총 금액은 원금 7760만 달러에 연리 1%로 적용된 이자 843만 달러를 합쳐 모두 8603만 달러(약 926억원)다.
특히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도래한 식량차관 1차 상환과 2차 상환때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원리금 1161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도 우리 측의 상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식량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포함해 갚아야 할 총 금액은 모두 9억5000만 달러 정도다.
김 대변인은 "식량 차관에 대해서는 총 8차례 상환을 촉구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상환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3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입주기업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관리위원회가 이 의견에 따라서 북측 총국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