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가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부터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민원인,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들의 서식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소한 문서 서식일지라도 개정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마련에만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하고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작업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개정할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등 부령이 100개에 육박해 안행부가 제시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서식 상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대체 혹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명시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미래부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전국과학전람회규칙,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의 14가지 서식을, 해양수산부는 민원서식 상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 일부를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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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