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흡연단속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인원 부족을 메꾸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PC방, 100㎡ 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에서 시행중인 전면금연구역에서 심사시간대에 흡연이 여전하다는 민원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협회, 기타 봉사단체 등과 함께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오는 31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신고 민원이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밤늦은 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위반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때는 170만원, 2차 위반 때는 330만원, 3차 위반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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