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판매업은 판매원이 가정이나 회사에 방문해 상품구입을 권유하거나, 건물 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해 파는 판매방식이다.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접수업무를 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 권한은 공정위만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방판업체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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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