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은 내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일일히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4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에서는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저변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 중에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설치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M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조회가 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시에는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야만 신고가 가능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은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되면 1만~200만원,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의 미발급 사례 신고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