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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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관계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SLS조선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직접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100% 가까운 동의를 얻어 개시된 워크아웃 이후 채권단은 SLS조선에 선박금융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근 산업은행(주채권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흥국생명 등 SLS조선의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 회사 워크아웃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SLS조선이 지난 2009년 12월10일 산은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직접적 원인은 대출금 연체가 쌓여 부도 직전 상황까지 몰리면서 비롯했다.
그해 상반기만 해도 채권금융기관들은 SLS조선의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대출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SLS조선의 워크아웃 신청은 이 회장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질의에 "이 회장이 2009년 12월17일 산은에 찾아와 주식ㆍ경영권 포기각서에 자필 서명하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자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질문받는 이국철
(서울=연합뉴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정부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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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산은은 이 회장 자신의 손으로 주식ㆍ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했다는 촬영 증거물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SLS조선의 워크아웃은 같은 달 24일 열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해졌는데, 당시 SLS조선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낮춰짐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98%가 워크아웃에 동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개시된다.
SLS조선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안진회계법인과 실사를 거쳐 수주한 선박 50척 가운데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20척의 계약을 해지하는 데 협의했으며, 나머지 30척의 선박을 만드는 데 금융권으로부터 2천740억원에 달하는 선박금융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제작을 마쳐 선주에 인도된 선박은 지난 8월 말 현재 17척이며, 나머지 13척은 내년 5월까지 건조될 예정이다.
권 원장은 "SLS조선의 워크아웃 추진은 기촉법에 따라 통상적인 일정대로 한 것이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선박 수주계약 해지도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워크아웃
당시
수주량
건조취소
건조추진
인도완료
잔여선박
선박
50척
20척
30척
17척
13척
선수환급금
보증
1,704
541
1,163
558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