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법탈취된아동 반환을 위한 행정적 지원,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절차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교통상부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절차 개시와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협약’) :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83. 12. 1. 발효된 조약
 

국제결혼(’09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결혼 비율 10.8%) 및 이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 파탄 후 일방 배우자에 의한 해외로의 아동탈취 문제가 아동인권 보호, 양육권 보장 등과 결부되어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미・영・독 등 주요 선진국 등 86개국이 협약 가입(및 이행법률 제정) 완료하였고, 일본도 ’11. 5. 가입 천명 후 이행법률 준비 중임, ’11. 6. 우리 국회도 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의결 등 가입을 위한 국내·외 여건 성숙된 단계이다.

이번 협약은 관할 등 아동반환 재판 절차, 중앙당국의 지정 등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핵심 절차는 국내법의 영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협약을 보완하는 국내 이행법률 제정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 및 대한민국에서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법무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한 행정적 지원 총괄(※협약에서는 각국 중앙당국의 역할로서, 아동 소재 탐지, 상대국 중앙당국으로의 우리의 관련 법령정보 제공 등을 규정), ②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 절차(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 사건으로 규정) 등을 규정함, ③ 아동의 반환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우리 법원이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 명문화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국에 대한 아동반환 신청의 지원, 각국 중앙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국제적 인프라 마련"하게 되며,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판 절차 확립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기대감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명망있는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이행법률 제정 TF를 운영하여 이행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오는 10월 20일에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후 11월 12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과 및 계획

’09. 5.∼’11. 7. 협약(이행법률) 관련 연구용역 및 자료 수집
’09. 10.∼’11. 7. 이행법률 제정 TF 구성, 7차 회의
’11. 9.∼ ’11. 12. 입법예고, 공청회,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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