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서울 여의도 제일저축은행 지점 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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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행장이 구속된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주점 수십 곳에 1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부실 대출을 남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유모(52)씨 등 임직원 8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담보 서류 등을 기반으로 전국 73개 유흥주점 업주 등 94명에게 총 1천546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은행 임직원들은 종업원 선불금 서류만을 담보로 업주들에게 대출 허가를 내줬고 현장 실사 없이 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신용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에게도 담보용 채권 서류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지급 규모를 마음대로 부풀려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 담보 서류를 쓰도록 했으며 업주가 허위 선불금 서류로 11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바람에 종업원이 어려움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점주 9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대출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며 30여개 업소로부터 7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김모(56)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제일저축은행 지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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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담보 가치나 채권회수 가능성 등 변제 능력에 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대출을 받은 업소들의 상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집계 결과 총 대출금 1천546억원 중 변제된 금액은 원금 325억원으로 대출 업소 가운데 폐업한 곳의 잔금만 4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실제 업주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바지사장을 내세웠다"며 "일부 조직폭력배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은 이용준 행장 등 경영진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천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은 결제권자인 이 행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부실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 행장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선불금 서류 자체가 채권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진행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에서 이 행장을 넘기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