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모양의 식품은 만들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서 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할 수 있도록했다.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파는 식품 등이 판매금지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기준보다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교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는 팔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카페인이 든 식품은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