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신화/뉴시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우간다에서 반동성애법이 제정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가능한 조속히 이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반기문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권과 가치와 조엄성 있는 생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런 개념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우간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24일 동성애 초범의 경우 14년 형을, 재범의 경우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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