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상 주선양 총영사가 21일 중국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문서 중 2건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현재 선양영사관에 재직 중인 이인철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혀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검찰이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밝힌 후 그 출처를 둘러싸고 의혹이 난무한 상황에서 이 영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 핵심으로 떠오른 이인철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 총영사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팀원인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하반기 주선양 총영사관에 부임했다. 이 영사는 중국 연변지역의 교민업무를 담당했다.
이때는 유우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난 시점과 겹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해 8월22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 영사는 중국측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의 발급에 모두 관여했다.
이들 문서는 ▲허룽시공안국 명의의 유씨에 대한 출입경(출입국)기록① ▲허룽시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② ▲삼합변방검사창의 상황설명에 대한 조사 분석서③ 등이다.
검찰은 그간 2번 문서는 외교부를 통해 전달받았고 1번과 3번 문서는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에 관한 사실을 발급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문서(2번 문서)를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
조 총영사는 이 영사가 문서를 받은 사실은 수령문서 대장에 기록돼 있고 사본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번과 3번 문서는 총영사관이 수발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영사는 관련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문서를 획득했고 이 내용이 중문으로 돼 있어 이를 번역하고 사실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 총영사는 이같은 과정을 거친 1번과 3번 문서를 "이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했다. 또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 받은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사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 공증했지만 공증은 건수가 1년에 5만건, 한 달에 4000건에 달해 위임돼있었다"며 "영사가 처리한 후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공증을)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이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명과 배치…이인철 등 조사 불가피
국정원은 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이자 줄곧 "주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조 총영사관은 외교부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당국으로부터 받아 본국에 보고한 문건은 1건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2번 문서 외에 다른 2건의 문서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됐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영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 영사는 현재까지 주선양 영사관에 근무 중이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현재 국정원에 입장 설명을 요청해놨다. 또 조 총영사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