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AP/뉴시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광범위한 범죄 주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유엔조사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고문·처형 등 반인도적 범죄의 뿌리에 국가보위부 등 북한 권력기관은 물론, 수령 제도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김 제1비서 등 3대 수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했다.
유엔 보고서가 국가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시사하기는 이례적이다. 호주 판사 출신인 커비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와 첨부된 서한에서 김 제1비서에게 직접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당신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 기소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군 최고사령관은 반인도적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군 최고사령관의 실질적인 지휘와 통제 하의 부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유엔조사위의 보고서는 김 제1비서에 대한 서한과 관련해 "조사위는 서한에서 국제법 하의 지휘 원칙과 최고 책임을 주목하게 했다"며 "최고지도자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하며 범죄자들의 기소와 단죄가 이뤄지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최고지도자에 대한 서한은 정중했다"면서도 "정부의 전체주의적 성격 때문에 용의자 명단에 그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은 유엔조사위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조사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커비 위원장은 우하이타오 제네바 주재 유엔 중국 대사에게도 서한을 썼으며 서한에서 "중국 관리들이 북한 관리들과 송환 대상인 북한인들의 접촉과 거동에 대한 정보를 일부 공유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고문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중국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신중하고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