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7061) 중 종교인과세 및 종교단체의 신고 및 납부의무에 관련된 조항(소득세법 제73조, 제155조 등)을 지난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졸속처리하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당시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서 합의함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 한 바, 한국교회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 과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바이다.
1. 소득세 과세를 추진함은 종교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이다
정교분리원칙(헌법 제20조)은 종교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이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객관적 가치질서이다.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기인하여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인과세 문제를 소득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다.
이는 종교영역이 본질상 과세소득의 영역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2. 종교 영역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대치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는 종교와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은 종교(희망)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성직자는 종교적 직무를 위하여 헌신된 자이다. 성직자로서의 봉사는 대가성의 경제원칙을 배제하고, 대가성이 없는 봉사를 통해서 경쟁 일변도인 이익사회(게젤샤프트)에서 지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식과 생명과 희망을 주는 가족공동체(게마인샤프트)로서의 봉사이다.
이것이 성직자의 봉사활동과 소득세법이 다루는 경제활동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이런 연유로 '목회자의 목회행위는 종교적 신념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사례비를 드릴 뿐이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문이 성립되는 것이다.
3. 종교의 동화적 통합의 공익성을 부정하면서 사회통합을 말할 수 없다
성직자는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다수가 아주 미약한 소외계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기반한 사명감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이다. 종교의 성직개념을 부정하며 탈세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으로 소득세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사회에 유익할 일도 아니다.
4. 헌금은 핵심적인 신앙실행 행위이다
신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제사)의 중요한 요소인 헌금의 사용은, 해당 종교의 경전이나 종단의 헌법에 따라서 실행되는 핵심적인 신앙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금집행이 반사회적 혹은 반국가적 행태라면 형법으로 처벌할 것이지,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간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교회에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을 종교자유의 수호를 위해 수용할 수 없다.
5.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다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은 각 종단의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종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부정하다면 그런 종교는 국민의 외면을 받고 쇠잔해질 것이지만, 헌금의 집행은 핵심적인 신앙행위이므로 제3자가 들여다보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다. 집행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당회,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교인총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잘못이 있으면 교회도 각 종단의 치리제도(사법제도)가 있어서 징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다. 우리는 과세를 빌미로 정부가 세무간섭을 통해 교회를 통제하려 들 것을 우려한다.
이런 경우 기독교만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타 종교와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치유할 수 없는 사회갈등을 가져올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아가 정교분리가 안될 때에 국가의 보호를 받던 독일교회에서 감독과 추기경이 히틀러 좌우에 있었던 사례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것이다.
6. 종교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종교인소득 제도 신설은 어렵다
미국의 성직자 납세 등과 같은 헌법과 충돌이 없는 종교인소득 제도 신설에 대해 두 번에 걸쳐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7의 소득군으로 입법하는 것은 기존법률체계와 충돌되고 세수규모도 극히 적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세소득열거주의에 따라 소득세법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상기한 소득 말고 '종교인소득'을 추가로 만들어 과세하는 방안은 현재의 과세체계가 직업별이 아닌 소득성격에 따라 형성되어 있으므로 현 과세체계와 충돌되므로 어렵다고 한다.
7.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자유와 국민의 의무인 납세와의 조화
헌법상 상위개념인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목회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는 없지만 목회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계류중인 본건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 중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한국교회는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교회의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가 없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다.
2014년 2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안명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장 주준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장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