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철 대비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학 전에 '13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1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 등 비가열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식(보관) 시설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13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위생지도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참고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급식 재개 전, 조리시설 및 기구·용기는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한 세척·소독 후 사용하여야 한다.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농도 200ppm)액에서 소독하고 칼, 도마, 행주 등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의 가열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요령은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및 신선도 확인 ▲식품별 보관방법 준수(냉장식품은 냉장고, 냉동식품은 냉동고 보관)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 금지 등이다.
음식물 조리 시 주의사항은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소독으로 교차오염 방지 ▲조리음식의 충분한 가열 섭취(중심부 온도는 85℃, 1분 이상 조리) ▲냉동식품은 흐르는 물로 해동하기 등이다.
또한, 급식소 종사자는 설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조리 또는 음식물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조리 전, 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학교급식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