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학교 주도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모든 국공립학교에 도입한다.

교복 구매를 학교가 주관하도록 해, 학교장을 주체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디자인·재질 등 교복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이때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디자인·재질 표준안, 시장조사 결과, 기존 교복에 대한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된다. 또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학생 개인별 구매 허용된다. 

또 교육부는 2014년 각 시도교육청 교복(동복) 상한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상한가격이 201,076원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교복 가격이 안정화 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 가격이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복 구매시 적용되도록 하고, 개별적인 구매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교육부는 203,084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학교주관구매 및 공동구매시 적용하는 상한가격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 163,959원, 전남 194,690원, 충남 198,000원, 대구 198,203원, 서울 199,502원으로 교육부 기준 가격 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며, 경북 213,307원, 울산 221,800원으로 교육부 기준 가격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다.

아직까지 상한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강원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교육부 기준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설정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14년 1월)은 2013년 기준 교복(동복 4pc기준)의 원가를 제조원가 8만원, 제조업체 출고가격은 15만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설정하는 가격은 공동구매나 학교주관 구매 시에 적용하는 가격이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구매 비율이 낮을 경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할 때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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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교육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