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AI의 인체감염이 증상은 없었지만 항체가 형성되는 의학적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AI환자는 없었지만 AI 인체 감염 사례는 있었다는 뜻으로, 앞으로 AI 환자가 나타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혈청검사에서 9명이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H5N1형 AI바이러스가 침입해 사람의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한 국립대 수의학과 교수는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생기면서 회복하기 시작한다"며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는 증거가 바로 항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 9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AI(H5N1) 항체양성 사례(무증상 감염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있는 것을 뜻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증상이 없어 인체감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인체감염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고 반박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WHO 기준에 따르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한다.
또 '바이러스 검출'과 '유전자검사 양성',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 등 3가지 기준 중 1 가지 이상 만족해야 한다.
본부 관계자는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AI 감염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