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민생사범·영세형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6000여명이 그 대상이다. 2014.01.28.   ©뉴시스

설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등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인한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383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또 가석방 기간 중인 231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고 황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5296명에 대해서는 형선고 실효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70대 이상 노인·1급 장애인을 비롯한 불우 수형자 15명에 대해서는 잔여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줄여줬다.

모범수 871명도 가석방조치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288만 여명에 대해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했다.

또 어업인 8814명과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관련자 8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29일자로 시행된다.

황 장관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순수 생계형 사면"이라며 "사회 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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