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연방법원의 시카고 지법은 총기 폭력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시카고시의 무기판매 금지령은 위헌이라며 판매금지령을 뒤집었다.

연방 지법의 에드먼드 E. 창 판사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포함한 헌법상의 다른 권리 역시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창 판사는 자신의 판결의 효력을 일시 보류한다고 밝혀 시카고 시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동안은 무기 판매금지령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했다.

이번 판결은 2010년 미국 내에서 제정된 가장 엄격한 총기판매 금지령들이 다시 폐기된 사건 중에서 가장 최신의 것으로 미국 대법원이 시카고의 오랜 총기 규제를 파기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 총기 판매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일리노이주에서 총기 소유자들이 몰래 감춰둔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원이 주의회에게 이를 일시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와 특히 시카고시의 경찰들은 숨겨두었던 무기를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경찰서에 와서 서장 명의의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바람에 짜증 나는 업무량 증가를 겪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 총기판매협회와 3명의 시카고 시민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판결 취지는 총격 사건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총기 매매상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자위권까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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