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상주들에게 특정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시장 등이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을 강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용료·관리비·시설물·장례용품 가격표와 사용료·관리비 반환 관련 사항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아울러 장사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족에게 이 사실을 공고해야한다. 현행법은 사설 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이 시설을 없앨 때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족에게 불리한 비정상적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보건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