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복지급여 사업 수급자 약 677만명의 소득 재산 변동을 확인, 42만여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다.

조사 결과 재산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만8642명 중 6.2%에 해당하는 41만8983명이었다.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10만7000명(1.6%)이었고 급여 감소는 16만1000명(2.4%), 급여 중지는 15만명(2.2%)으로 집계됐다.

사업별 중지자비율을 보면 기초생활과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은 1~3%대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차상위자활(15.4%)·차상위본인부담경감(8.2%)·한부모(6.1%)·차상위장애수당(5.6%)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 사업의 중지 비율이 컸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하였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 변화를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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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수급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