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의 차기 대표회장 도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21일 오전 종로 연지동 사무실에서 제24-10차 임원회의를 열어 정관 제19조 '임원 선출과 임기' 항목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24-9차 임원회의에서 부결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에서 "1회에 한해"만 빼고 다시 상정한 것이다.
한기총 임원회는 여기에 제45조 '경과조치' 부분에서 "본 개정 정관은 직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본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해, 홍 대표회장의 차기 도전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했다.
임원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관개정위원장 이승렬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다른 연합 기관이나 타 종단들의 대표자 임기가 현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표회장의 임기에 대한 정관 변경이 필요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관 개정이) 꼭 홍재철 대표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와 과제를 진행·해결하고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홍 대표회장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정관개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날 개정안은 35명 임원 전원이 찬성해 박수로 통과시켰고, 별도의 표결절차는 없었다.
그동안 홍재철 대표회장의 완강한 고사(固辭, 10월22일 긴급임원회)와 표결(11월12일 인원회의)을 통해 개정되지 않았던 대표회장 관련 정관은 이날 이렇게 통과됐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말 정기총회를 통해 총대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도 이때 진행된다. 하지만 아직 대표회장 후보군의 윤곽은 안개 속이다.
한편 이날 한기총은 지난 회의에서 필리핀에 구호물자를 보내기로 결의한 것을 따라 1억원(목표액)을 시급히 모금하고 3인의 대표단을 선정하여 파송하기로 했고, WCC총회 관련 항의방문단이 다음 주 내로 관련자들을 만나 면담하기로 하고, 향후 WCC 관련 문제를 질서확립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