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8206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는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된다.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1644-17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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