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먼저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토록 했다.
담당의사와 환자가 각각의 인적사항을 시술 동의서 서두에 기입해 시술 책임의식을 높였다.
이어 환자가 자신의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사전에 고지해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술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활용토록 했다.
또한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시술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환자와 의사가 합의해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시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플란트 재료의 품질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도 예방토록 했다.
임플란트 식립, 지대주 연결, 보철물 장착 등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시술비용, 진료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한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과 동일하게 시술 후 1년까지 책임 관리기간이 설정돼 의사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 제공토록 했으며, 환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토록 했다.
의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의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시술이 실패할 경우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귀책으로 시술 실패 및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는 등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알려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며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