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정기검사는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내년부터,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 약 31%,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검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내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도료의 용도별로 일부 강화하고 201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연료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을 24부피%에서 22부피%로, 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은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혹한기 자동차의 저온 시동성 향상을 위해 LPG의 프로판 함량 1기준을 5~25에서 25~35mol%로 조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