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이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호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과 대운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15.   ©뉴시스

앞서 4대강 3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인 지난 7월10일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사법적 책임자를 나름 검토해 봤지만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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