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창민이 자신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은 손창민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손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손창민과 만나 지난 2009년부터 친분을 유지해지만, 손씨가 자신을 멀리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XX하고 원조 교제 잘해라' '직원XX들 사준 커피값 내놔요' 등 총 15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이씨는 같은 기간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손창민이 헬스클럽 여성을 유혹해 몰래 연애를 하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유포하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창민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의 마음고생이 있었다. 1년이 넘으며 정신적 고통과 피해정도가 커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