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특별재판위)의 '당선무표'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전 감독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판결 직후 전 감독회장은 즉시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심이 아닌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 것이다.
전 감독 회장 측은 "가장 기본적인 날짜와 장소조차 맞지 않는 인증진술서와 인증공동진술서 등을 이유로 반증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과 함께 "특별재판위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당선무효 사유에 대한 오류를 증명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기독교타임즈가 2일 보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 감독회장은 즉시 복권돼 감독회장 직무를 다시 수행하겠지만 다른 변수들이 남아 있어, 사태 수습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감 감독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재판의의 판결에 대해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감독협의회는 오는 16일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