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전파라는 구호 아래 타인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재배포 등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저작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세미나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문화선교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오늘날 ‘보이는 재산’(tangible property)보다 훨씬 재산적 가치가 높은 ‘보이지 않는 재산’(intangible property)이 얼마든지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특허, 상표, 저작물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타인의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악보를 이용해 예배를 드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교회 스스로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또 "성경은 진리를 얻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팔지는 말라고 한다"라며 "교회가 사용하는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들이 있다.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한 저작권 주장이 복음 전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남 교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복음 전파 행위에는 복제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저작권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 저작권으로 복음 전파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 교수는 "교회 또는 교인들은 자신이 보유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음전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저작권 주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솔선수범해 저작권을 지키되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 저작물을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맺음말을 했다.

한편, 교회 안 저작권 침해사례를 발표한 기윤실 조제호 사무처장은 "한미 FTA, 한-EU FTA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 저작권업체로부터 직접적인 고소도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교회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내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 크리스천 저작물 자유이용 사이트를 개발하고 △각 교회는 저작물 구매비를 예산에 반영하며 △공정한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함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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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회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