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체납세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전씨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4천500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이 법적 처벌인 반면 세금도 의무여서 체납이 계속되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가 임박해 전씨 측에 세금 납부 의사를 타진했는데 추징금 납부 문제와 검찰 수사 때문에 미납 세금은 신경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씨가 내야할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해 5∼6월 전씨 차남 재용씨를 두 차례 면담하며 아버지의 밀린 세금을 내도록 설득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납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이 전씨 사저에서 압류한 그림 한 점에 참가압류를 해놓았다.

이 그림이 공매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추징금 규모가 워낙 커서 실제 징수는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은 매각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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