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의정(38)이 6년 전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8일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의정은 지난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해 이듬해인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2008년 12월 A씨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이의정은 파산 신청 당시 연예 활동으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 않았다.
한편, 이의정은 방송에서 장신구 사업을 하다가 16억 원을 날렸고, 5년에 걸쳐 빚을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