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같은 수준인 3%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에서는 2014년부터 의무고용률이 3%로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자 워크숍을 9월 4일 개최하였다.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67개 기관에서 80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고민에서부터 정부의 고용률 70% 추진과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고용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특히 장애인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서별 장애인고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모델을 제시한 제주대학교병원의 장애인고용 사례발표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단지 법으로 지켜야 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의 좋은 예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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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