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을 부리는 행위나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28일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250개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수사지원팀장 교육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앞으로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조항을 철저히 적용,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는 모두 1015건에 이른다. 공용물 손괴 69건, 공무집행방해 275건, 모욕 154건, 경범죄처벌법 위반 130건, 기타 86건 등이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형사 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책임까지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을 갖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란·난동 사건 처리 지침', '물리력 사용 기준' 등을 정비하고 경찰 장구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 신고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허위 신고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만479건과 1만465건 접수됐지만 올해 들어 급증해 1월부터 7월까지 8410건이나 접수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허위 신고에 대해 계도 위주로 대응해왔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등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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