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해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해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자동차·조선 등 전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산업이다.

뿌리산업 진흥 구조도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1년 기준 뿌리산업 기업은 2만5144개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2만5035개(99.6%)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48개(0.2%), 61개(0.2%)에 그친다.

그동안 법률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뿌리기업은 중소기업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 중 중견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뿌리기업 명가'(친족에게 가업을 승계한 경영 우수 기업) 선정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기술수준 및 경영역량 우수 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모든 뿌리산업 중견기업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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