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일어난 교통사고는 보행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A씨와 가족 등 6명이 가해자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2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자 보도 중간에 서 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B씨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 건너는 도중 적색 신호로 바뀌면서 횡단보도 한 가운데 서 있던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