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임용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청문 출석 요청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발령된 이후 자진 사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특혜 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직원 16명을 징계했다. 징계 결과 6명은 파면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또는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에도 고위공무원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당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이후 추가 감사를 통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지역선관위 전직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도 지난달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절차와 각종 후속 조치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차질 없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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